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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5

상속포기 1. 상속포기란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포괄적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제한능력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1: 상속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포기김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1억 원의 아파트 한 채였지만,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상속인이 되었으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 2024. 12. 4.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1. 유류분권유언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지만,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유류분을 감안하여 유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유언의 자유를 예외 없이 인정할 경우,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이 유언에서 배제되었거나, 상속분이 지나치게 적게 분할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에 의하여,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유류분의 포기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2024. 11. 26.
법률상 인정이 되는 유언은 정해져 있다. 1. 재단법인의 설립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유언자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개요만 적어 두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유언집행자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유언자의 사망, 즉 상속개시 이후,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위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이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 2024. 11. 25.
상속의 개시원인과 상속 개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1. 상속 개시 원인과 상속 개시 시점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들은 사망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의 개시원인은 상속이 시작되는 원인, 즉 사망, 실종 선고, 인정 사망 등을 말하고, 상속개시시점은 상속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뜻합니다. 자연 사망의 경우, 사망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사망한 때를 말합니다. 상속 개시 원인 중 대표적인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의 개념과 그에 따른 상속 개시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망에 의한 상속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동으로 개시되며, 상속 개시 장소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상속에 따른 비용은 상속 재산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997조에서 제998조의 2.. 2024. 11. 15.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상속( 相續)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의 뜻을 가진 한자어이고, 서로 이어지다 , 계속되다는 의미이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이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분(相續分)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 '나눌 분(分)'의 뜻을 가진 한자어인데, 분(分)은 나누다 구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100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동순위 상속인들은 균분이지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비속과 공동 상속인 경우, 5할이 가산된다는 점만 특별히 기억하면 됩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