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 방법과 절차
1. 상속재산의 분할이란?상속재산 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수 있는 경우, 공동상속받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 중 토지가 있는 경우, 사망개시 이후,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어머니는 1. 5, 아들은 1의 비율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것입니다. 토지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나누어 가질 수 없거나 분할하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공동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피상속인이 아버지의 혼외자가 있는 경우, 혼외자를 공동상속..
2024. 11. 15.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론 편지와는 달리, 목적과 의도가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편지 쓰기와 달리,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 작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의 구성내용증명은 주소(수신인과 발신인), 인사, 사실확인, 요청(고지, 통지, 경고)사항, 그리고 마무리 글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작성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구성으로 작성하면,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사실과 근거..
2024. 11. 13.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상속( 相續)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의 뜻을 가진 한자어이고, 서로 이어지다 , 계속되다는 의미이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이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분(相續分)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 '나눌 분(分)'의 뜻을 가진 한자어인데, 분(分)은 나누다 구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100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동순위 상속인들은 균분이지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비속과 공동 상속인 경우, 5할이 가산된다는 점만 특별히 기억하면 됩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2024. 11. 12.